베네스트골프 이용약관

골프장 이용약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베네스트골프 이용약관

홈페이지(웹회원)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웹회원이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골프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웹회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웹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ID)를 회사의 웹사이트에 등록함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임시웹회원이란, 웹회원은 아니나 회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아이디(ID)란, 웹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웹회원이 1인당 1개를 생성∙등록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 ID 생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ID를 만들 수 없다.

④ 비밀번호란, 웹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웹회원임을 확인하고 웹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웹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각의 웹회원에게 있다.

⑤ 서비스란, 회사의 웹사이트 benestgolf.com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이를 통칭하여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제5조에 따른다.

⑥ 게시물이란, 회사나 웹회원이 웹사이트 등에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 링크 등을 말한다.

⑦ 개별 골프장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을 말한다.

⑧ 온라인몰이란, 회사가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웹사이트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⑨ 동호회 커뮤니티란, 웹회원들이 골프와 관련된 취미, 관심사 등을 교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한 모임을 말한다.

⑩ 예약자란, 회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사 개별골프장 이용을 예약한 웹회원을 말한다.

⑪ 동반자란, 예약자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한 회사 개별골프장 Tee off Time에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⑫ 기프트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내장하고 회사의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임과 동시에 회사의 유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승인한 카드로서 회사가 발급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웹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웹회원이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구현된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웹회원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임시웹회원이 제1항의 방식에 의해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이 약관의 웹회원에 관한 규정은 임시웹회원에게도 적용된다. 단, 규정의 성질상 임시웹회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제외한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웹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기존 웹회원에게는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이메일(E-mail), 문자(SMS) 발송, 애플리케이션 알림 공지(PUSH UP)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다만, 웹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게시 또는 고지하며,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웹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⑤ 웹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웹사이트 등에 변경 약관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⑥ 웹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약관 변경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웹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관계법령을 우선한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는 웹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임시웹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한다.

가. 개별 골프장의 Tee off Time 예약 및 온라인결제(구체적인 방식은 제10조의1에따른다)

나. 개별 골프장에 대한 이용정보 제공

다. 온라인몰의 이용(온라인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은 '온라인몰 이용약관'에따르나, 본 약관과 온라인몰 이용약관에 내용충돌이 있는 경우 온라인몰이용약관을 따른다.)

라. 동호회 커뮤니티 운영 및 이용(구체적인 방식은 제19조에 따른다.)

마.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부여

바.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사. 기프트카드의 구매 및 충전(기프트카드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베네스트골프기프트카드 약관'에 따르나, 본 약관과 기프트카드 약관에 내용충돌이 있는경우 기프트카드 약관을 따른다.)

② 회사는 경영상, 기술상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제공 및 중단

① 서비스의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변경 · 중단 사실 및 그 사유를 회원에게 제 1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미리 해당 내용을 공지하며, 부득이하면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웹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웹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별도의 통보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비실명이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

나. 웹회원 정보 기입 내용에 허위 사실,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이 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웹회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단, 웹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웹회원가입 담당자로부터 웹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만 14세 미만 자인 경우

마. 사회적 통념상 공공의 질서 및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목적으로 선청하는 경우

바. 기타 웹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의 승낙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 가능한 범위, 시간, 횟수 등에 차등을 두어 이를 승낙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웹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적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다.

③ 회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웹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웹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푸쉬, 이메일(E-mail) 등을 통하여 해당 웹회원에게 통지한다.

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제9조 웹회원의 의무

① 웹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웹회원은 웹회원가입 신청, 웹회원정보 변경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한다.
나. 웹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 공지사항, 개별 골프장의 이용약관 및 회칙 등을 준수한다.
② 웹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자격에 대한 정지 또는 본 약관상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가.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다.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불법소프트웨어,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마.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바. 다른 웹회원 또는 제3자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다른 웹회원 또는 제3자에게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을 전송하는 행위
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
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No Show,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한 날짜에 임박한 취소, 상습적인 취소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하는 행위
차. 웹회원 자신의 영리 목적(Tee off Time 재판매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위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카. 특정 종교를 선교 또는 비방하거나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행위
타. 다른 웹회원 또는 제3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파.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모욕,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을 하는 행위
하. 기타 법령 또는 이 약관, 개별 골프장의 이용약관, 회칙을 위반하거나 범죄적 행위와 관련된 정황이 있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③ 웹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가. 웹회원은 본인의 ID가 타인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나. 웹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 웹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통보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음에 동의한다.
라. 웹회원에게 부여된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10조 (웹회원의 골프장 Tee off Time 예약)

① 웹회원 중 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은 자신의 회원제 골프장의 Tee off Time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지 않은 웹회원은 제1항에 따른 Tee off Time예약이 완료된 후, 회원제 골프장의 '잔여 Tee off Time'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③ 웹회원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Tee off Time을 취소하거나 예약일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일명 No Show) 개별 골프장에서 정한 위약 규정이 적용되고 그 페널티 처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④ 웹회원은 웹사이트 등으로 Tee off Time 예약을 하는 경우 해당 이용요금에 대해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⑤ 웹회원은 웹사이트 등으로 Tee off Time 예약을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Tee off Time 규정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베네스트골프의 개별 골프장의 이용 요금
나. Tee off Time의 이용에 있어 필요시 동반인의 정보제공 동의
다. 티타임 이용 조건(온라인 결제 필수)

제 10조의1 (웹회원의 이용요금 온라인 결제)

① 웹회원은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서 회사가 정한 Tee off Time 규정에 따라서 예약을 하면서 이용요금을 온라인 결제하는 주문 신청에 따른 웹회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회사가 주문 완료를 통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사와 웹회원 사이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② 웹회원은 온라인 결제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택일하여 결제한다.
가. 예약자가 동반인 이용요금을 포함하여 전체 결제
나. 결제 금액에 대해서 동반인과 동등하게 나누어서 각각 결제
다. 결제 금액에 대해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동반인과 각각 결제
③ 웹회원은 예약 후 제10조의1 제2항에 따라 결제하는 과정에서 동반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결제가 종료된 예약 웹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일시까지 동반인에 대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용요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약 웹회원이 정산을 하거나 예약 웹회원이 지정한 동반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④ 예약 웹회원 및 그 동반자는 웹사이트 등에서 결제시 회사가 지정한 결제 방법으로만 이용요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하다.
⑤ 예약 웹회원은 제2항의 결제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 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 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결제 관련 제3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한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⑥ 예약 웹회원이 예약 및 온라인 결재를 완료한 경우 회사는 해당 예약시간을 예약자에게 보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예약 웹회원이 웹사이트 등에 등록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예약자에게 통지한다.
가. 예약 웹회원 및 지정 동반인이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나. 사전 결제한 동반인이 결제를 취소한 후에 예약 웹회원이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추가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예약 웹회원이 예약한 Tee off Time 예약을 재판매 하거나 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⑦ 예약 웹회원은 본인의 Tee off Time 예약 건에 대해서 양도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재판매 행위도 할 수 없다.
⑧ 예약 웹회원은 본인의 Tee off Time 예약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예약자로서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본조 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조의2 (동반인)

① 예약 웹회원은 제10조의1 제2항 가호에 따라 동반인 이용요금을 함께 결제하는 경우 이용요금 산출 및 예약결제 통보를 위하여 지정 동반자 이름과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예약 웹회원이 동반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동반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반자로부터 동의를 직접 득하여야 한다. 예약 웹회원은 동반인 개인정보 정보입력에 대해 동반자로부터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
③ 회사는 예약 웹회원이 입력한 동반인 정보를 제17조 규정에 따라 보호하며, 해당 정보는 이용목적상 회사가 내규로 정한 기간 동안만 보관할 뿐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한다.

제 10조의3 (동반인의 의무)

① 예약에 대한 권리는 예약 웹회원에게 전속하므로 동반인은 예약 웹회원이 예약한 내용에 대해 취소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다. 만약 예약한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반인이 직접 예약 웹회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1 제2항의 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동반인이 직접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였다면 예약 웹회원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본인 결제분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 본인 결제분 환불은 본인 외에 제 3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③ 예약 웹회원은 지정 동반인이 본 조 제2항에 따라 본인 결제분의 예약결제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시점으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분 예약대금을 제3자로 하여금 대리결제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정 동반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내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예약 웹회원의 Tee off Time 예약은 전부 취소된다.

제 10조의 4 (온라인 결제 철회)

① 온라인 예약 결제를 한 예약 웹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예약 웹회원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하려는 경우 각 골프장의 취소 위약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③ 예약자가 본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온라인 결제를 철회한 경우 또는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결제대금을 실제 결제한 예약자 및 동반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11조 (웹회원 정보의 변경)

① 웹회원은 기존에 등록한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탈회 및 자격정지, 자격상실 등)

① 웹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웹회원탈회를 처리한다. 이때 웹회원 본인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직접 탈회 신청을 해야하며, 웹회원이 탈회하면,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해당 웹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웹회원 계정에 부속된 모든 데이터를 소멸한다.
② 웹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웹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제9조 웹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예약 웹회원과과 내장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라. 웹사이트 등에서 예약한 Tee off Time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취소 경우
마. 재판매 목적으로 Tee off Time을 대량으로 중복 예약하여 타인의 정당한 예약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바. 기타 전자상거래상의 질서를 위협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웹회원 자격 및 서비스 제공을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웹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웹회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웹회원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는 경우, 해당 웹회원이 그 이전에 요청한 서비스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를 일괄해서 취소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웹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웹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웹회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웹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정지 또는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웹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웹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공지사항내 게시와 함께 회원이 등록한 E-mail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SMS), 애플리케이션 알림(PUSH)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통지할 때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웹회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회사는 웹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웹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게시물 삭제)

회사는 웹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이 약관 제9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웹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회사는 웹회원가입시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사는 웹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웹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 당해 웹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단,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사가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웹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웹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⑥ 웹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웹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⑦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웹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웹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웹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⑧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⑨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웹회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웹회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웹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⑩ 기타 웹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9조 (동호회 커뮤니티 이용)

① 웹회원은 누구나 동호회 커뮤니티를 설립할 수 있고, 1인 1개 이상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동호회 커뮤니티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가. 제9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동호회 커뮤니티 운영진이 1개월 이상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커뮤니티 운영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이 회사의 업무나 서비스 제공등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사는 동호회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웹회원 간의 의견교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손해나 타인의 게시물 등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 웹회원의 동호회 커뮤니티 참여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동호회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견해가 반드시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웹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구 손해를 배상한

제21조 (책임 경감 또는 면제)

①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시설의 하자가 아닌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내란, 전쟁, 감염병,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된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웹회원에게 즉시 고지한다.
② 회사는 웹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웹회원 간에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발생하는 경우 민법 규정 및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 개정

1차 개정 2020.8.13

1차 개정 2021.1.08

골프장 이용약관

안양컨트리클럽, 가평·안성·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고 합니다)을 회원 및 비회원(이하 통칭하여 "이용자"라 합니다)이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회사는 이 약관의 전부를 프론트데스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회원에게는 약관의 사본을 입회 시 개별 교부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별도의 입회계약(회칙 포함)에 따라 해당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이 약관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은 아니나,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한 웹회원 또는 제휴사 등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예약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 예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이용 당일 이용요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악천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우천∙강설 등으로 골프카트 운행이 불가한 상황
나. 낙뢰경보 3단계 이상 발령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다. 안개, 강풍, 코스에 고인 물 등으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한 상황
5. "교통두절"이라 함은 재해 또는 관계기관의 통제로 통상적인 골프장 이동 경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교통혼잡이나 개인사정에 따른 이동 지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제한 조치를 받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자
2. 골프장 시설의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자
3.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제4조의2(제휴사 이용자의 약관 적용)

① 이용자가 회사와 제휴한 예약 플랫폼, 대행사, 또는 자매 골프장 등(이하 "제휴사")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 경기진행, 안전관리, 이용질서 유지 등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제휴사를 통한 예약신청, 결제, 취소, 환불절차, 골프장 정보제공 등 제휴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2차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용자가 제휴사에 지급한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휴사를 통해 예약한 이용자는 이 약관과 제휴사 약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휴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약오류, 결제지연, 환불 분쟁에 대하여 사전 고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예약 신청 및 확정)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예약의 우선 기회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예약은 회사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한 때에 확정되며, 회사는 예약일시와 코스, 기타 약정 내용 등을 예약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예약 이행 보증을 위해 팀별 이용 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코스이용료 총액의 10% 이내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예약의 변경∙취소 및 위약)

① 이용자는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예약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이하 "페널티"라고 합니다) 또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예약 변경∙취소 기한, 페널티 부과 기준 등의 규정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노쇼)에는 전항에 따른 페널티와 위약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예약금을 미리 납부한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받은 경우,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고지한 뒤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이 예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약금 및 페널티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폭우∙폭설 등 악천후로 인한 정상적인 경기 불가
2. 교통두절로 인한 골프장 접근 불능
3. 이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가족의 중대한 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골프코스이용료
2. 골프카트 이용료 등 회사가 정한 요금
3. 락커, 목욕시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4. 제세공과금
② 전항 각호의 항목 중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제3호)과 제세공과금(제4호)을 "기본요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골프장의 이용요금표를 프론트데스크와 홈페이지, 모바일앱에 게시합니다.
④ 성수기∙비수기 구분,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차등 적용은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제8조(부대시설의 이용)

① 골프장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클럽하우스(락커룸, 목욕시설, 휴게실)
2. 레스토랑
3. 프로샵
4. 골프연습장(설치된 골프장에 한함)
5. 기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별 이용요금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각 부대시설의 이용시간과 요금표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의 정비∙보수시
2. 이용자가 부대시설 내에서 고장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이용 인원이 정원에 도달한 경우
⑤ 레스토랑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외부 음식물 반입
2. 외부 음식물의 조리∙가열
3. 배치된 테이블 및 좌석의 임의 이동
⑥ 목욕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소란 행위
2. 치료 목적의 시설 이용
⑦ 프로샵 이용 시 인도받은 상품의 훼손∙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골프장의 이용시간은 계절, 기후, 일출 및 일몰 시각, 코스상태, 이용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시설보수, 코스관리, 기상상황,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 또는 임시로 골프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가능한 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일 예약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이용 중단 시 환불)

① 입장을 마친 이용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경기 개시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합니다.
2. 경기 개시 후 9홀까지 이용 후 중단하는 경우 :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25%를 환불합니다.
3. 10홀 시작 이후 중단하는 경우 : 이용요금 전액을 정산합니다.
②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으로 1번홀 이용을 마치지 못한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으로 2번홀 이후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을 이용을 마친 홀수에 비례하여 정산합니다.
④ 회사는 이 조에 따른 환불 사유 발생 시 즉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이 약관 제22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이용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환불 대상 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정산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예약 시 약정한 인원, 일시, 코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8홀 단위로 체결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 승인에 따라 추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③ 예약자는 반드시 내장해야 하며, 티타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팀별 인원을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에 의하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이용자는 골프매너와 에티켓, 회사가 정한 복장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⑥ 신체적, 종교적, 기타 사유로 특정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이용자는 레스토랑 이용시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도박, 고성방가, 캐디 및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 모욕(욕설), 성추행, 협박, 강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골프장의 이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3. 골프장의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의 판매, 선전, 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일반적인 기념 촬영 외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 등 무선조종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6.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캐디를 상대로 장난을 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⑧ 이용자가 이 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제12조에 따른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용 제한 및 퇴장)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인 이용자에게는 경기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골프장 도착 지연으로 예정된 시각에 경기 시작(티오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예약자가 무단 불참하거나 티타임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3. 민법상 선량한 풍속 및 공공의 질서(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경기 규칙, 골프 매너 및 에티켓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5. 성인이 미성년자를 동반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이용 안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회사 또는 골프장 운영위원회로부터 이용 제한 페널티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7. 제11조제4항에 따른 팀별 이용 인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회사가 부과한 이용요금, 상품 대금, 위약금 등을 미납한 경우
9. 다른 이용자 또는 골프장 근무자를 상대로 폭언∙폭행, 모욕(욕설), 성추행, 협박, 강요, 음란한 행동, 업무방해, 무리한 보상요구 등 행위를 한 경우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골프장의 시설∙장비를 훼손한 경우
11. 지정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12. 골프장 캐디 및 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경기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제13조(경기규칙)

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가 정한 경기규칙과 골프장의 로컬룰을 준수해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로컬룰을 우선합니다.
② 회사는 당일 기상 조건이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등 합리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 경기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 시작 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상태가 제거되면 즉시 적용을 해제합니다.

제14조(안전수칙)

① 이용자는 본인과 다른 이용자, 골프장 종사자 등의 안전과 골프장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1. 이용자는 본인의 실력과 비거리 및 방향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스트로크해야 하며, 선행 조(앞 팀)와 인접 홀에서 경기 중인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모든 이용자는 동반자(타인)의 타구를 항상 주시해야 하며, 동반자(타인)가 스트로크할 때 타자의 앞쪽(타구 방향)으로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스트로크 시 타구가 인접 홀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타구가 인접 홀을 향하는 경우 즉시 큰 소리로 경고를 외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4. 이용자는 골프장의 잔디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연습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5. 경기 참여자 외에는 코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6. 경기 중 정당한 행위로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이 훼손되거나, 형태의 변화가 생긴 경우 이용자는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캐디 등의 지시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골프장 내에 게시된 안전 사고 예방 수칙(골프카트 탑승,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이용자는 코스 및 시설물, 골프카트 등을 통해 안내 중인 각종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주의안내 사항, 주의표지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10. 이용자는 코스 이용 중 항상 불조심을 이행해야 하며,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품,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11. 이용자는 공인되지 않은 스윙 보조기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골프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이용자는 연못, 맨홀, 낭떠러지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캐디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3. 회사가 일몰, 낙뢰, 폭우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4.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하거나, 골프장의 장비 및 시설물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15. 이용자는 골프카트의 전∙후방 주행 선상에 절대 서 있으면 안되며, 골프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좌석에서 일어서기, 몸을 골프카트 밖으로 내밀기, 다른 사람에게 물품 전달,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취식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16. 이용자는 골프카트가 완전히 멈춘 후에 타고 내려야 하며, 골프카트 운행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며 팔과 다리를 골프카트 안쪽으로 완전히 넣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상시 손잡이를 잡고 좌석에 올바르게 앉아야 합니다.
17. 이용자는 경기 중 후행 조(뒷팀)에 진행을 양보하는 경우 양보 의사를 통신, 수신호 등으로 명확히 전달한 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전항 각 호의 규정을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경기진행요원이 안내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2. 낙뢰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사 또는 캐디가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제16조(안전사고 책임)

①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및 회사의 직원,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시설물∙장비 및 영업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 캐디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책임 및 면책)

①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 코스, 수목∙초화, 건축물, 골프카트, 대여품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 또는 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② 이용자의 귀중품∙휴대품 등에 대한 분실 또는 훼손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물품의 가액을 고지받고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물품을 분실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락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경기 종료 후 골프채 등 본인 소유 물품을 인수할 경우 분실∙훼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 시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수 후 귀가한 이후에는 해당 사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타구, 또는 골프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등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⑦ 골프카트는 캐디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골프카트의 유지 또는 보수∙하자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고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개인 휴대품 및 차량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현금, 귀금속, 고가의 시계∙보석류∙상품권 등 귀중품 및 중요한 서류(이하 "귀중품"이라 합니다)를 프론트데스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시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귀중품의 분실∙도난∙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③ 이용자가 귀중품을 회사에 보관시킨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관리해야 하며,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여부를 조사한 후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④ 골프채, 의류, 가방 등 일반 휴대품의 분실∙도난∙훼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락커룸 및 클럽하우스 내에서 합리적인 관리의무를 다한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이용자는 지정 주차구역에 차량을 직접 주차하고 주행 시 시속 10km 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의 분실∙도난∙훼손∙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주차장 관리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골프장 내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한 내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기합니다.
1. 귀중품 및 휴대폰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경찰서 이관
2. 신분증 및 면허증 : 습득 후 7일간 보관 후 우체국 이관
3. 골프용품 및 소모성 품목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전량 폐기
4. 선글라스 또는 거리 측정기 등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전량 폐기
5. 식음료, 속옷, 세면도구 등 위생용품 : 익일 폐기

제1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골프장 코스와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교육 등 사고예방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물품 및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20조(회사의 책임 및 면책)

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손해
2.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1. 시설물 안전관리(안전시설 설치, 시설물 정기점검, 낙뢰경보장치, 필수 설치 응급처치 시설)
2. 안전관리 인력 배치(캐디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 500㎡ 이상 클럽하우스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응급처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3. 이용자를 향한 안전 안내(골프장 내 안전수칙 게시, 경기 전 안전 브리핑, 악천후 시 즉시 대피 지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낙뢰, 강풍, 폭우 등 악천후 매뉴얼 운영, 기상청 자료 연계한 사전 공지, 대피소 지정 및 응급키트 비치)
5. 응급조치 체계(AED 등 응급처치 장비 비치∙점검, 응급상황 매뉴얼 및 훈련 실시)
6. 이용자 교육(안전수칙 서약서 징구(이 약관 제15조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 동의로 갈음됩니다),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제21조(불가항력)

① 다음 각 호의 불가항력 사태로 골프장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일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산불, 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
2.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사회적 혼란
3.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법령제‧개정, 행정명령
4. 화재, 정전, 수도 공급중단, 통신두절 등 공공서비스 중단
5. 기타 상관례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
② 불가항력 상태 발생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미 납부된 이용요금 및 예약금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자가 환불 대신 이용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골프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용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물품의 분실‧훼손, 제3자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의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22조(환불)

① 제10조 사유 외에 이용요금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골프장 업종)'을 준용하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
② 환불금은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현금, 계좌이체, 14영업일 이내 신용카드 승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③ 환불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④ 환불절차 및 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불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표준약관',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약관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관한 지침변경, 골프장 운영 여건의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후 비교표를 첨부하여 고지합니다.
③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거부시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입회계약 해지시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함께 고지합니다.
④ 회원이 제2항의 공지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골프장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제2항의 공지기간 내에 서면(이메일 포함), 전화, 홈페이지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합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하거나 회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 등 반환 대상 금액을 관련 법령 및 회칙에 따라 정산∙지급합니다.

가평베네스트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고 합니다)을 회원 및 비회원(이하 통칭하여 "이용자"라 합니다)이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회사는 이 약관의 전부를 프론트데스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회원에게는 약관의 사본을 입회 시 개별 교부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별도의 입회계약(회칙 포함)에 따라 해당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이 약관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은 아니나,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한 웹회원 또는 제휴사 등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예약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 예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이용 당일 이용요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악천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우천∙강설 등으로 골프카트 운행이 불가한 상황
나. 낙뢰경보 3단계 이상 발령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다. 안개, 강풍, 코스에 고인 물 등으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한 상황
5. "교통두절"이라 함은 재해 또는 관계기관의 통제로 통상적인 골프장 이동 경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교통혼잡이나 개인사정에 따른 이동 지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제한 조치를 받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자
2. 골프장 시설의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자
3.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제4조의2(제휴사 이용자의 약관 적용)

① 이용자가 회사와 제휴한 예약 플랫폼, 대행사, 또는 자매 골프장 등(이하 "제휴사")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 경기진행, 안전관리, 이용질서 유지 등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제휴사를 통한 예약신청, 결제, 취소, 환불절차, 골프장 정보제공 등 제휴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2차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용자가 제휴사에 지급한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휴사를 통해 예약한 이용자는 이 약관과 제휴사 약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휴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약오류, 결제지연, 환불 분쟁에 대하여 사전 고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예약 신청 및 확정)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예약의 우선 기회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예약은 회사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한 때에 확정되며, 회사는 예약일시와 코스, 기타 약정 내용 등을 예약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예약 이행 보증을 위해 팀별 이용 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코스이용료 총액의 10% 이내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예약의 변경∙취소 및 위약)

① 이용자는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예약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이하 "페널티"라고 합니다) 또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예약 변경∙취소 기한, 페널티 부과 기준 등의 규정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노쇼)에는 전항에 따른 페널티와 위약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예약금을 미리 납부한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받은 경우,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고지한 뒤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이 예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약금 및 페널티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폭우∙폭설 등 악천후로 인한 정상적인 경기 불가
2. 교통두절로 인한 골프장 접근 불능
3. 이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가족의 중대한 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골프코스이용료
2. 골프카트 이용료 등 회사가 정한 요금
3. 락커, 목욕시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4. 제세공과금
② 전항 각호의 항목 중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제3호)과 제세공과금(제4호)을 "기본요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골프장의 이용요금표를 프론트데스크와 홈페이지, 모바일앱에 게시합니다.
④ 성수기∙비수기 구분,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차등 적용은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제8조(부대시설의 이용)

① 골프장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클럽하우스(락커룸, 목욕시설, 휴게실)
2. 레스토랑
3. 프로샵
4. 골프연습장(설치된 골프장에 한함)
5. 기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별 이용요금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각 부대시설의 이용시간과 요금표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의 정비∙보수시
2. 이용자가 부대시설 내에서 고장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이용 인원이 정원에 도달한 경우
⑤ 레스토랑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외부 음식물 반입
2. 외부 음식물의 조리∙가열
3. 배치된 테이블 및 좌석의 임의 이동
⑥ 목욕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소란 행위
2. 치료 목적의 시설 이용
⑦ 프로샵 이용 시 인도받은 상품의 훼손∙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골프장의 이용시간은 계절, 기후, 일출 및 일몰 시각, 코스상태, 이용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시설보수, 코스관리, 기상상황,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 또는 임시로 골프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가능한 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일 예약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이용 중단 시 환불)

① 입장을 마친 이용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경기 개시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합니다.
2. 경기 개시 후 9홀까지 이용 후 중단하는 경우 :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25%를 환불합니다.
3. 10홀 시작 이후 중단하는 경우 : 이용요금 전액을 정산합니다.
②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으로 1번홀 이용을 마치지 못한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으로 2번홀 이후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을 이용을 마친 홀수에 비례하여 정산합니다.
④ 회사는 이 조에 따른 환불 사유 발생 시 즉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이 약관 제22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이용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환불 대상 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정산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예약 시 약정한 인원, 일시, 코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8홀 단위로 체결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 승인에 따라 추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③ 예약자는 반드시 내장해야 하며, 티타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팀별 인원을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에 의하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이용자는 골프매너와 에티켓, 회사가 정한 복장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⑥ 신체적, 종교적, 기타 사유로 특정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이용자는 레스토랑 이용시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도박, 고성방가, 캐디 및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 모욕(욕설), 성추행, 협박, 강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골프장의 이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3. 골프장의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의 판매, 선전, 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일반적인 기념 촬영 외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 등 무선조종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6.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캐디를 상대로 장난을 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⑧ 이용자가 이 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제12조에 따른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용 제한 및 퇴장)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인 이용자에게는 경기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골프장 도착 지연으로 예정된 시각에 경기 시작(티오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예약자가 무단 불참하거나 티타임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3. 민법상 선량한 풍속 및 공공의 질서(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경기 규칙, 골프 매너 및 에티켓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5. 성인이 미성년자를 동반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이용 안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회사 또는 골프장 운영위원회로부터 이용 제한 페널티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7. 제11조제4항에 따른 팀별 이용 인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회사가 부과한 이용요금, 상품 대금, 위약금 등을 미납한 경우
9. 다른 이용자 또는 골프장 근무자를 상대로 폭언∙폭행, 모욕(욕설), 성추행, 협박, 강요, 음란한 행동, 업무방해, 무리한 보상요구 등 행위를 한 경우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골프장의 시설∙장비를 훼손한 경우
11. 지정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12. 골프장 캐디 및 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경기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제13조(경기규칙)

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가 정한 경기규칙과 골프장의 로컬룰을 준수해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로컬룰을 우선합니다.
② 회사는 당일 기상 조건이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등 합리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 경기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 시작 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상태가 제거되면 즉시 적용을 해제합니다.

제14조(안전수칙)

① 이용자는 본인과 다른 이용자, 골프장 종사자 등의 안전과 골프장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1. 이용자는 본인의 실력과 비거리 및 방향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스트로크해야 하며, 선행 조(앞 팀)와 인접 홀에서 경기 중인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모든 이용자는 동반자(타인)의 타구를 항상 주시해야 하며, 동반자(타인)가 스트로크할 때 타자의 앞쪽(타구 방향)으로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스트로크 시 타구가 인접 홀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타구가 인접 홀을 향하는 경우 즉시 큰 소리로 경고를 외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4. 이용자는 골프장의 잔디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연습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5. 경기 참여자 외에는 코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6. 경기 중 정당한 행위로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이 훼손되거나, 형태의 변화가 생긴 경우 이용자는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캐디 등의 지시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골프장 내에 게시된 안전 사고 예방 수칙(골프카트 탑승,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이용자는 코스 및 시설물, 골프카트 등을 통해 안내 중인 각종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주의안내 사항, 주의표지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10. 이용자는 코스 이용 중 항상 불조심을 이행해야 하며,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품,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11. 이용자는 공인되지 않은 스윙 보조기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골프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이용자는 연못, 맨홀, 낭떠러지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캐디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3. 회사가 일몰, 낙뢰, 폭우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4.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하거나, 골프장의 장비 및 시설물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15. 이용자는 골프카트의 전∙후방 주행 선상에 절대 서 있으면 안되며, 골프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좌석에서 일어서기, 몸을 골프카트 밖으로 내밀기, 다른 사람에게 물품 전달,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취식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16. 이용자는 골프카트가 완전히 멈춘 후에 타고 내려야 하며, 골프카트 운행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며 팔과 다리를 골프카트 안쪽으로 완전히 넣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상시 손잡이를 잡고 좌석에 올바르게 앉아야 합니다.
17. 이용자는 경기 중 후행 조(뒷팀)에 진행을 양보하는 경우 양보 의사를 통신, 수신호 등으로 명확히 전달한 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전항 각 호의 규정을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경기진행요원이 안내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2. 낙뢰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사 또는 캐디가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제16조(안전사고 책임)

①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및 회사의 직원,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시설물∙장비 및 영업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 캐디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책임 및 면책)

①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 코스, 수목∙초화, 건축물, 골프카트, 대여품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 또는 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② 이용자의 귀중품∙휴대품 등에 대한 분실 또는 훼손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물품의 가액을 고지받고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물품을 분실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락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경기 종료 후 골프채 등 본인 소유 물품을 인수할 경우 분실∙훼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 시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수 후 귀가한 이후에는 해당 사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타구, 또는 골프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등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⑦ 골프카트는 캐디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골프카트의 유지 또는 보수∙하자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고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개인 휴대품 및 차량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현금, 귀금속, 고가의 시계∙보석류∙상품권 등 귀중품 및 중요한 서류(이하 "귀중품"이라 합니다)를 프론트데스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시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귀중품의 분실∙도난∙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③ 이용자가 귀중품을 회사에 보관시킨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관리해야 하며,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여부를 조사한 후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④ 골프채, 의류, 가방 등 일반 휴대품의 분실∙도난∙훼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락커룸 및 클럽하우스 내에서 합리적인 관리의무를 다한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이용자는 지정 주차구역에 차량을 직접 주차하고 주행 시 시속 10km 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의 분실∙도난∙훼손∙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주차장 관리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골프장 내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한 내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기합니다.
1. 귀중품 및 휴대폰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경찰서 이관
2. 신분증 및 면허증 : 습득 후 7일간 보관 후 우체국 이관
3. 골프용품 및 소모성 품목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전량 폐기
4. 선글라스 또는 거리 측정기 등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전량 폐기
5. 식음료, 속옷, 세면도구 등 위생용품 : 익일 폐기

제1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골프장 코스와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교육 등 사고예방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물품 및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20조(회사의 책임 및 면책)

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손해
2.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1. 시설물 안전관리(안전시설 설치, 시설물 정기점검, 낙뢰경보장치, 필수 설치 응급처치 시설)
2. 안전관리 인력 배치(캐디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 500㎡ 이상 클럽하우스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응급처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3. 이용자를 향한 안전 안내(골프장 내 안전수칙 게시, 경기 전 안전 브리핑, 악천후 시 즉시 대피 지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낙뢰, 강풍, 폭우 등 악천후 매뉴얼 운영, 기상청 자료 연계한 사전 공지, 대피소 지정 및 응급키트 비치)
5. 응급조치 체계(AED 등 응급처치 장비 비치∙점검, 응급상황 매뉴얼 및 훈련 실시)
6. 이용자 교육(안전수칙 서약서 징구(이 약관 제15조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 동의로 갈음됩니다),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제21조(불가항력)

① 다음 각 호의 불가항력 사태로 골프장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일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산불, 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
2.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사회적 혼란
3.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법령제‧개정, 행정명령
4. 화재, 정전, 수도 공급중단, 통신두절 등 공공서비스 중단
5. 기타 상관례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
② 불가항력 상태 발생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미 납부된 이용요금 및 예약금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자가 환불 대신 이용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골프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용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물품의 분실‧훼손, 제3자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의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22조(환불)

① 제10조 사유 외에 이용요금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골프장 업종)'을 준용하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
② 환불금은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현금, 계좌이체, 14영업일 이내 신용카드 승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③ 환불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④ 환불절차 및 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불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표준약관',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약관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관한 지침변경, 골프장 운영 여건의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후 비교표를 첨부하여 고지합니다.
③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거부시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입회계약 해지시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함께 고지합니다.
④ 회원이 제2항의 공지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골프장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제2항의 공지기간 내에 서면(이메일 포함), 전화, 홈페이지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합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하거나 회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 등 반환 대상 금액을 관련 법령 및 회칙에 따라 정산∙지급합니다.

안성베네스트(회원제)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고 합니다)을 회원 및 비회원(이하 통칭하여 "이용자"라 합니다)이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회사는 이 약관의 전부를 프론트데스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회원에게는 약관의 사본을 입회 시 개별 교부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별도의 입회계약(회칙 포함)에 따라 해당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이 약관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은 아니나,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한 웹회원 또는 제휴사 등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예약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 예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이용 당일 이용요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악천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우천∙강설 등으로 골프카트 운행이 불가한 상황
나. 낙뢰경보 3단계 이상 발령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다. 안개, 강풍, 코스에 고인 물 등으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한 상황
5. "교통두절"이라 함은 재해 또는 관계기관의 통제로 통상적인 골프장 이동 경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교통혼잡이나 개인사정에 따른 이동 지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제한 조치를 받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자
2. 골프장 시설의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자
3.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제4조의2(제휴사 이용자의 약관 적용)

① 이용자가 회사와 제휴한 예약 플랫폼, 대행사, 또는 자매 골프장 등(이하 "제휴사")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 경기진행, 안전관리, 이용질서 유지 등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제휴사를 통한 예약신청, 결제, 취소, 환불절차, 골프장 정보제공 등 제휴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2차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용자가 제휴사에 지급한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휴사를 통해 예약한 이용자는 이 약관과 제휴사 약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휴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약오류, 결제지연, 환불 분쟁에 대하여 사전 고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예약 신청 및 확정)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예약의 우선 기회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예약은 회사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한 때에 확정되며, 회사는 예약일시와 코스, 기타 약정 내용 등을 예약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예약 이행 보증을 위해 팀별 이용 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코스이용료 총액의 10% 이내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예약의 변경∙취소 및 위약)

① 이용자는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예약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이하 "페널티"라고 합니다) 또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예약 변경∙취소 기한, 페널티 부과 기준 등의 규정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노쇼)에는 전항에 따른 페널티와 위약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예약금을 미리 납부한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받은 경우,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고지한 뒤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이 예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약금 및 페널티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폭우∙폭설 등 악천후로 인한 정상적인 경기 불가
2. 교통두절로 인한 골프장 접근 불능
3. 이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가족의 중대한 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골프코스이용료
2. 골프카트 이용료 등 회사가 정한 요금
3. 락커, 목욕시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4. 제세공과금
② 전항 각호의 항목 중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제3호)과 제세공과금(제4호)을 "기본요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골프장의 이용요금표를 프론트데스크와 홈페이지, 모바일앱에 게시합니다.
④ 성수기∙비수기 구분,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차등 적용은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제8조(부대시설의 이용)

① 골프장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클럽하우스(락커룸, 목욕시설, 휴게실)
2. 레스토랑
3. 프로샵
4. 골프연습장(설치된 골프장에 한함)
5. 기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별 이용요금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각 부대시설의 이용시간과 요금표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의 정비∙보수시
2. 이용자가 부대시설 내에서 고장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이용 인원이 정원에 도달한 경우
⑤ 레스토랑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외부 음식물 반입
2. 외부 음식물의 조리∙가열
3. 배치된 테이블 및 좌석의 임의 이동
⑥ 목욕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소란 행위
2. 치료 목적의 시설 이용
⑦ 프로샵 이용 시 인도받은 상품의 훼손∙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골프장의 이용시간은 계절, 기후, 일출 및 일몰 시각, 코스상태, 이용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시설보수, 코스관리, 기상상황,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 또는 임시로 골프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가능한 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일 예약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이용 중단 시 환불)

① 입장을 마친 이용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경기 개시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합니다.
2. 경기 개시 후 9홀까지 이용 후 중단하는 경우 :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25%를 환불합니다.
3. 10홀 시작 이후 중단하는 경우 : 이용요금 전액을 정산합니다.
②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으로 1번홀 이용을 마치지 못한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으로 2번홀 이후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을 이용을 마친 홀수에 비례하여 정산합니다.
④ 회사는 이 조에 따른 환불 사유 발생 시 즉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이 약관 제22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이용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환불 대상 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정산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예약 시 약정한 인원, 일시, 코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8홀 단위로 체결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 승인에 따라 추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③ 예약자는 반드시 내장해야 하며, 티타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팀별 인원을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에 의하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이용자는 골프매너와 에티켓, 회사가 정한 복장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⑥ 신체적, 종교적, 기타 사유로 특정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이용자는 레스토랑 이용시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도박, 고성방가, 캐디 및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 모욕(욕설), 성추행, 협박, 강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골프장의 이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3. 골프장의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의 판매, 선전, 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일반적인 기념 촬영 외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 등 무선조종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6.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캐디를 상대로 장난을 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⑧ 이용자가 이 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제12조에 따른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용 제한 및 퇴장)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인 이용자에게는 경기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골프장 도착 지연으로 예정된 시각에 경기 시작(티오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예약자가 무단 불참하거나 티타임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3. 민법상 선량한 풍속 및 공공의 질서(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경기 규칙, 골프 매너 및 에티켓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5. 성인이 미성년자를 동반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이용 안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회사 또는 골프장 운영위원회로부터 이용 제한 페널티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7. 제11조제4항에 따른 팀별 이용 인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회사가 부과한 이용요금, 상품 대금, 위약금 등을 미납한 경우
9. 다른 이용자 또는 골프장 근무자를 상대로 폭언∙폭행, 모욕(욕설), 성추행, 협박, 강요, 음란한 행동, 업무방해, 무리한 보상요구 등 행위를 한 경우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골프장의 시설∙장비를 훼손한 경우
11. 지정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12. 골프장 캐디 및 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경기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제13조(경기규칙)

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가 정한 경기규칙과 골프장의 로컬룰을 준수해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로컬룰을 우선합니다.
② 회사는 당일 기상 조건이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등 합리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 경기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 시작 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상태가 제거되면 즉시 적용을 해제합니다.

제14조(안전수칙)

① 이용자는 본인과 다른 이용자, 골프장 종사자 등의 안전과 골프장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1. 이용자는 본인의 실력과 비거리 및 방향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스트로크해야 하며, 선행 조(앞 팀)와 인접 홀에서 경기 중인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모든 이용자는 동반자(타인)의 타구를 항상 주시해야 하며, 동반자(타인)가 스트로크할 때 타자의 앞쪽(타구 방향)으로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스트로크 시 타구가 인접 홀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타구가 인접 홀을 향하는 경우 즉시 큰 소리로 경고를 외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4. 이용자는 골프장의 잔디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연습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5. 경기 참여자 외에는 코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6. 경기 중 정당한 행위로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이 훼손되거나, 형태의 변화가 생긴 경우 이용자는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캐디 등의 지시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골프장 내에 게시된 안전 사고 예방 수칙(골프카트 탑승,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이용자는 코스 및 시설물, 골프카트 등을 통해 안내 중인 각종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주의안내 사항, 주의표지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10. 이용자는 코스 이용 중 항상 불조심을 이행해야 하며,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품,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11. 이용자는 공인되지 않은 스윙 보조기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골프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이용자는 연못, 맨홀, 낭떠러지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캐디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3. 회사가 일몰, 낙뢰, 폭우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4.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하거나, 골프장의 장비 및 시설물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15. 이용자는 골프카트의 전∙후방 주행 선상에 절대 서 있으면 안되며, 골프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좌석에서 일어서기, 몸을 골프카트 밖으로 내밀기, 다른 사람에게 물품 전달,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취식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16. 이용자는 골프카트가 완전히 멈춘 후에 타고 내려야 하며, 골프카트 운행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며 팔과 다리를 골프카트 안쪽으로 완전히 넣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상시 손잡이를 잡고 좌석에 올바르게 앉아야 합니다.
17. 이용자는 경기 중 후행 조(뒷팀)에 진행을 양보하는 경우 양보 의사를 통신, 수신호 등으로 명확히 전달한 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전항 각 호의 규정을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경기진행요원이 안내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2. 낙뢰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사 또는 캐디가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제16조(안전사고 책임)

①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및 회사의 직원,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시설물∙장비 및 영업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 캐디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책임 및 면책)

①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 코스, 수목∙초화, 건축물, 골프카트, 대여품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 또는 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② 이용자의 귀중품∙휴대품 등에 대한 분실 또는 훼손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물품의 가액을 고지받고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물품을 분실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락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경기 종료 후 골프채 등 본인 소유 물품을 인수할 경우 분실∙훼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 시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수 후 귀가한 이후에는 해당 사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타구, 또는 골프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등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⑦ 골프카트는 캐디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골프카트의 유지 또는 보수∙하자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고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개인 휴대품 및 차량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현금, 귀금속, 고가의 시계∙보석류∙상품권 등 귀중품 및 중요한 서류(이하 "귀중품"이라 합니다)를 프론트데스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시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귀중품의 분실∙도난∙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③ 이용자가 귀중품을 회사에 보관시킨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관리해야 하며,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여부를 조사한 후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④ 골프채, 의류, 가방 등 일반 휴대품의 분실∙도난∙훼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락커룸 및 클럽하우스 내에서 합리적인 관리의무를 다한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이용자는 지정 주차구역에 차량을 직접 주차하고 주행 시 시속 10km 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의 분실∙도난∙훼손∙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주차장 관리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골프장 내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한 내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기합니다.
1. 귀중품 및 휴대폰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경찰서 이관
2. 신분증 및 면허증 : 습득 후 7일간 보관 후 우체국 이관
3. 골프용품 및 소모성 품목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전량 폐기
4. 선글라스 또는 거리 측정기 등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전량 폐기
5. 식음료, 속옷, 세면도구 등 위생용품 : 익일 폐기

제1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골프장 코스와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교육 등 사고예방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물품 및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20조(회사의 책임 및 면책)

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손해
2.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1. 시설물 안전관리(안전시설 설치, 시설물 정기점검, 낙뢰경보장치, 필수 설치 응급처치 시설)
2. 안전관리 인력 배치(캐디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 500㎡ 이상 클럽하우스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응급처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3. 이용자를 향한 안전 안내(골프장 내 안전수칙 게시, 경기 전 안전 브리핑, 악천후 시 즉시 대피 지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낙뢰, 강풍, 폭우 등 악천후 매뉴얼 운영, 기상청 자료 연계한 사전 공지, 대피소 지정 및 응급키트 비치)
5. 응급조치 체계(AED 등 응급처치 장비 비치∙점검, 응급상황 매뉴얼 및 훈련 실시)
6. 이용자 교육(안전수칙 서약서 징구(이 약관 제15조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 동의로 갈음됩니다),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제21조(불가항력)

① 다음 각 호의 불가항력 사태로 골프장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일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산불, 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
2.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사회적 혼란
3.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법령제‧개정, 행정명령
4. 화재, 정전, 수도 공급중단, 통신두절 등 공공서비스 중단
5. 기타 상관례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
② 불가항력 상태 발생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미 납부된 이용요금 및 예약금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자가 환불 대신 이용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골프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용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물품의 분실‧훼손, 제3자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의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22조(환불)

① 제10조 사유 외에 이용요금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골프장 업종)'을 준용하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
② 환불금은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현금, 계좌이체, 14영업일 이내 신용카드 승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③ 환불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④ 환불절차 및 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불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표준약관',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약관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관한 지침변경, 골프장 운영 여건의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후 비교표를 첨부하여 고지합니다.
③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거부시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입회계약 해지시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함께 고지합니다.
④ 회원이 제2항의 공지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골프장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제2항의 공지기간 내에 서면(이메일 포함), 전화, 홈페이지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합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하거나 회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 등 반환 대상 금액을 관련 법령 및 회칙에 따라 정산∙지급합니다.

안성베네스트(대중제) 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 (2022. 12. 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 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v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히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동래베네스트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고 합니다)을 회원 및 비회원(이하 통칭하여 "이용자"라 합니다)이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회사는 이 약관의 전부를 프론트데스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회원에게는 약관의 사본을 입회 시 개별 교부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별도의 입회계약(회칙 포함)에 따라 해당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이 약관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은 아니나,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한 웹회원 또는 제휴사 등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예약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 예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이용 당일 이용요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악천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우천∙강설 등으로 골프카트 운행이 불가한 상황
나. 낙뢰경보 3단계 이상 발령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다. 안개, 강풍, 코스에 고인 물 등으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한 상황
5. "교통두절"이라 함은 재해 또는 관계기관의 통제로 통상적인 골프장 이동 경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교통혼잡이나 개인사정에 따른 이동 지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제한 조치를 받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자
2. 골프장 시설의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자
3.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제4조의2(제휴사 이용자의 약관 적용)

① 이용자가 회사와 제휴한 예약 플랫폼, 대행사, 또는 자매 골프장 등(이하 "제휴사")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 경기진행, 안전관리, 이용질서 유지 등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제휴사를 통한 예약신청, 결제, 취소, 환불절차, 골프장 정보제공 등 제휴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2차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용자가 제휴사에 지급한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휴사를 통해 예약한 이용자는 이 약관과 제휴사 약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휴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약오류, 결제지연, 환불 분쟁에 대하여 사전 고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예약 신청 및 확정)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예약의 우선 기회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예약은 회사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한 때에 확정되며, 회사는 예약일시와 코스, 기타 약정 내용 등을 예약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예약 이행 보증을 위해 팀별 이용 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코스이용료 총액의 10% 이내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예약의 변경∙취소 및 위약)

① 이용자는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예약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이하 "페널티"라고 합니다) 또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예약 변경∙취소 기한, 페널티 부과 기준 등의 규정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노쇼)에는 전항에 따른 페널티와 위약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예약금을 미리 납부한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받은 경우,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고지한 뒤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이 예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약금 및 페널티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폭우∙폭설 등 악천후로 인한 정상적인 경기 불가
2. 교통두절로 인한 골프장 접근 불능
3. 이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가족의 중대한 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골프코스이용료
2. 골프카트 이용료 등 회사가 정한 요금
3. 락커, 목욕시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4. 제세공과금
② 전항 각호의 항목 중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제3호)과 제세공과금(제4호)을 "기본요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골프장의 이용요금표를 프론트데스크와 홈페이지, 모바일앱에 게시합니다.
④ 성수기∙비수기 구분,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차등 적용은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제8조(부대시설의 이용)

① 골프장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클럽하우스(락커룸, 목욕시설, 휴게실)
2. 레스토랑
3. 프로샵
4. 골프연습장(설치된 골프장에 한함)
5. 기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별 이용요금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각 부대시설의 이용시간과 요금표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의 정비∙보수시
2. 이용자가 부대시설 내에서 고장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이용 인원이 정원에 도달한 경우
⑤ 레스토랑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외부 음식물 반입
2. 외부 음식물의 조리∙가열
3. 배치된 테이블 및 좌석의 임의 이동
⑥ 목욕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소란 행위
2. 치료 목적의 시설 이용
⑦ 프로샵 이용 시 인도받은 상품의 훼손∙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골프장의 이용시간은 계절, 기후, 일출 및 일몰 시각, 코스상태, 이용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시설보수, 코스관리, 기상상황,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 또는 임시로 골프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가능한 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일 예약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이용 중단 시 환불)

① 입장을 마친 이용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경기 개시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합니다.
2. 경기 개시 후 9홀까지 이용 후 중단하는 경우 :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25%를 환불합니다.
3. 10홀 시작 이후 중단하는 경우 : 이용요금 전액을 정산합니다.
②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으로 1번홀 이용을 마치지 못한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으로 2번홀 이후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을 이용을 마친 홀수에 비례하여 정산합니다.
④ 회사는 이 조에 따른 환불 사유 발생 시 즉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이 약관 제22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이용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환불 대상 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정산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예약 시 약정한 인원, 일시, 코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8홀 단위로 체결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 승인에 따라 추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③ 예약자는 반드시 내장해야 하며, 티타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팀별 인원을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에 의하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이용자는 골프매너와 에티켓, 회사가 정한 복장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⑥ 신체적, 종교적, 기타 사유로 특정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이용자는 레스토랑 이용시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도박, 고성방가, 캐디 및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 모욕(욕설), 성추행, 협박, 강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골프장의 이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3. 골프장의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의 판매, 선전, 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일반적인 기념 촬영 외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 등 무선조종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6.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캐디를 상대로 장난을 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⑧ 이용자가 이 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제12조에 따른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용 제한 및 퇴장)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인 이용자에게는 경기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골프장 도착 지연으로 예정된 시각에 경기 시작(티오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예약자가 무단 불참하거나 티타임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3. 민법상 선량한 풍속 및 공공의 질서(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경기 규칙, 골프 매너 및 에티켓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5. 성인이 미성년자를 동반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이용 안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회사 또는 골프장 운영위원회로부터 이용 제한 페널티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7. 제11조제4항에 따른 팀별 이용 인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회사가 부과한 이용요금, 상품 대금, 위약금 등을 미납한 경우
9. 다른 이용자 또는 골프장 근무자를 상대로 폭언∙폭행, 모욕(욕설), 성추행, 협박, 강요, 음란한 행동, 업무방해, 무리한 보상요구 등 행위를 한 경우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골프장의 시설∙장비를 훼손한 경우
11. 지정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12. 골프장 캐디 및 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경기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제13조(경기규칙)

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가 정한 경기규칙과 골프장의 로컬룰을 준수해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로컬룰을 우선합니다.
② 회사는 당일 기상 조건이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등 합리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 경기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 시작 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상태가 제거되면 즉시 적용을 해제합니다.

제14조(안전수칙)

① 이용자는 본인과 다른 이용자, 골프장 종사자 등의 안전과 골프장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1. 이용자는 본인의 실력과 비거리 및 방향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스트로크해야 하며, 선행 조(앞 팀)와 인접 홀에서 경기 중인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모든 이용자는 동반자(타인)의 타구를 항상 주시해야 하며, 동반자(타인)가 스트로크할 때 타자의 앞쪽(타구 방향)으로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스트로크 시 타구가 인접 홀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타구가 인접 홀을 향하는 경우 즉시 큰 소리로 경고를 외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4. 이용자는 골프장의 잔디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연습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5. 경기 참여자 외에는 코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6. 경기 중 정당한 행위로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이 훼손되거나, 형태의 변화가 생긴 경우 이용자는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캐디 등의 지시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골프장 내에 게시된 안전 사고 예방 수칙(골프카트 탑승,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이용자는 코스 및 시설물, 골프카트 등을 통해 안내 중인 각종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주의안내 사항, 주의표지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10. 이용자는 코스 이용 중 항상 불조심을 이행해야 하며,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품,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11. 이용자는 공인되지 않은 스윙 보조기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골프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이용자는 연못, 맨홀, 낭떠러지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캐디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3. 회사가 일몰, 낙뢰, 폭우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4.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하거나, 골프장의 장비 및 시설물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15. 이용자는 골프카트의 전∙후방 주행 선상에 절대 서 있으면 안되며, 골프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좌석에서 일어서기, 몸을 골프카트 밖으로 내밀기, 다른 사람에게 물품 전달,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취식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16. 이용자는 골프카트가 완전히 멈춘 후에 타고 내려야 하며, 골프카트 운행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며 팔과 다리를 골프카트 안쪽으로 완전히 넣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상시 손잡이를 잡고 좌석에 올바르게 앉아야 합니다.
17. 이용자는 경기 중 후행 조(뒷팀)에 진행을 양보하는 경우 양보 의사를 통신, 수신호 등으로 명확히 전달한 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전항 각 호의 규정을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경기진행요원이 안내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2. 낙뢰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사 또는 캐디가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제16조(안전사고 책임)

①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및 회사의 직원,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시설물∙장비 및 영업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 캐디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책임 및 면책)

①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 코스, 수목∙초화, 건축물, 골프카트, 대여품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 또는 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② 이용자의 귀중품∙휴대품 등에 대한 분실 또는 훼손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물품의 가액을 고지받고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물품을 분실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락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경기 종료 후 골프채 등 본인 소유 물품을 인수할 경우 분실∙훼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 시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수 후 귀가한 이후에는 해당 사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타구, 또는 골프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등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⑦ 골프카트는 캐디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골프카트의 유지 또는 보수∙하자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고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개인 휴대품 및 차량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현금, 귀금속, 고가의 시계∙보석류∙상품권 등 귀중품 및 중요한 서류(이하 "귀중품"이라 합니다)를 프론트데스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시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귀중품의 분실∙도난∙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③ 이용자가 귀중품을 회사에 보관시킨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관리해야 하며,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여부를 조사한 후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④ 골프채, 의류, 가방 등 일반 휴대품의 분실∙도난∙훼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락커룸 및 클럽하우스 내에서 합리적인 관리의무를 다한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이용자는 지정 주차구역에 차량을 직접 주차하고 주행 시 시속 10km 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의 분실∙도난∙훼손∙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주차장 관리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골프장 내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한 내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기합니다.
1. 귀중품 및 휴대폰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경찰서 이관
2. 신분증 및 면허증 : 습득 후 7일간 보관 후 우체국 이관
3. 골프용품 및 소모성 품목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전량 폐기
4. 선글라스 또는 거리 측정기 등 : 습득 후 1개월 보관 후 전량 폐기
5. 식음료, 속옷, 세면도구 등 위생용품 : 익일 폐기

제1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골프장 코스와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교육 등 사고예방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물품 및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20조(회사의 책임 및 면책)

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손해
2.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1. 시설물 안전관리(안전시설 설치, 시설물 정기점검, 낙뢰경보장치, 필수 설치 응급처치 시설)
2. 안전관리 인력 배치(캐디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 500㎡ 이상 클럽하우스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응급처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3. 이용자를 향한 안전 안내(골프장 내 안전수칙 게시, 경기 전 안전 브리핑, 악천후 시 즉시 대피 지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낙뢰, 강풍, 폭우 등 악천후 매뉴얼 운영, 기상청 자료 연계한 사전 공지, 대피소 지정 및 응급키트 비치)
5. 응급조치 체계(AED 등 응급처치 장비 비치∙점검, 응급상황 매뉴얼 및 훈련 실시)
6. 이용자 교육(안전수칙 서약서 징구(이 약관 제15조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 동의로 갈음됩니다),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제21조(불가항력)

① 다음 각 호의 불가항력 사태로 골프장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일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산불, 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
2.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사회적 혼란
3.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법령제‧개정, 행정명령
4. 화재, 정전, 수도 공급중단, 통신두절 등 공공서비스 중단
5. 기타 상관례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
② 불가항력 상태 발생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미 납부된 이용요금 및 예약금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자가 환불 대신 이용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골프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용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물품의 분실‧훼손, 제3자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의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22조(환불)

① 제10조 사유 외에 이용요금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골프장 업종)'을 준용하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
② 환불금은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현금, 계좌이체, 14영업일 이내 신용카드 승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③ 환불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④ 환불절차 및 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불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표준약관',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약관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관한 지침변경, 골프장 운영 여건의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후 비교표를 첨부하여 고지합니다.
③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거부시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입회계약 해지시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함께 고지합니다.
④ 회원이 제2항의 공지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골프장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제2항의 공지기간 내에 서면(이메일 포함), 전화, 홈페이지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합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존 약관을 계속 적용하거나 회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 등 반환 대상 금액을 관련 법령 및 회칙에 따라 정산∙지급합니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글렌로스골프클럽, 안성베네스트 대중형코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 (2022. 12. 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 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v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히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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